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
지원사업
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적용.
24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
따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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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적용.
24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
따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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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적용.
24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
따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